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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따 안키

자영 유출

비록 해고 사유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었더라도, 그 기재된 내용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무태만 해고 가능 여부근무태만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군노무사무소 대표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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