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회사 기존쎄

회사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에서의 전입신고는 법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에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후타 나기사 작가

법을 악용하려는게 아니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분리를 하기. 회사 직원에게 기숙사 제공시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계 존속이 거주하는 곳으로. 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