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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 멈춤

멈춘 경우 검사대상, 개인정보오류, 수입신고건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경우 등 멈추게 된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정자위

반입전신고는 창고 반입전에 신고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선통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멈춘 경우 검사대상, 개인정보오류, 수입신고건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경우 등 멈추게 된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선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곧 입항보고를 할 것이며 반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의 경우 쉽게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며, 해당 단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지는 케이스마다 상이하므로 당일에 끝날 수도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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