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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수사 디시

오늘 a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고 대상자에는 제 이름, 사용목적 수사라고 써있는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왔는데 무슨 일일까요. 텔레 성인방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조사받는 3월 15일이고 이관되서 조사받은 경찰서가 아니라 이관되기 전 피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에 대해 궁금해요 문자로 저렇게 와있는데 저번에 제가 계좌를 대여해준적이 있는데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연락와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십었었는데 그 연락처로 저렇게 와있어요 저거 진짜 경찰서에서 연락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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