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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간부 디시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허성범 과거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반년 동안 대낮에 생활관 복도에서 성추행해도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 최근 1년간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해병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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