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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치지직 집계 방식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건축시공기술사 기술사사무소 도경.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출신, 기술사사무소 도경 대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출신, 기술사사무소 도경 대표. 민사소송법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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