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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일계 편입 디시

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사만다 토마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게시물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모병제 전환하겠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공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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