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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노 디시

변리사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군무원 한국사 인정기간은 폐지 앞으로 변리사, 군무원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완화된다. 한국야동 김지연

9급 공무원 한국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은 국가직기상직, 계리직 포함, 지방직8급 간호직 및 시도 교육청 포함, 법원직, 국회직8급은 2025년부터 한능검 대체.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만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로,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3급 이상 취득한 경우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소방공무원 한국사 자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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