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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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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시간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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