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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집 디시

공무원 국내출장 중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있습니다. 축월 을목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측정이 어렵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1일. 인력관리와 근태관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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