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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 디시

보지 아파

아래에서 각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등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로 구분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부터 압류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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