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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세금

개인끼리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는것에 대해서는 개인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적어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녀 다시보기

공모주를 청약할 때, 청약증거금을 남편과 아이계좌로 계속 이체를 하고 있어요. 어느한도 넘어가면 세율도 올라가고요친구가 무상으로 200만원 정도 저에게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10%의 세금을 내야겠지만신고 없이 그냥 개인간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이게 세무조상의 대상이 되거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좌 이체로 직접 받은것도 세금내야함. 현재 제가 몇년동안 했던 온라인rpg의 게임상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한달정도동안계좌이체거래로 6천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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