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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기

팔자주름 쥬베룩

그늘막, 파고라, 옥상 위반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범 표기는 퍼걸러이며, 행정용어 순화편람에서는 그늘막이나 볕가리개라는 순화 용어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보통은 일본식 발음인 파고라パーゴラ가 가장 익숙한 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퍼걸러 설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터 금속틀로 만들거나 퍼걸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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