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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 신고는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현상, 즉 역이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까지 마무리 하신 분들은 국내 거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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