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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고등학생 보배드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부장 조은래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 32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여스트리머 빨간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A씨는 학교 측이 성폭행 의혹을 인지하고 경찰에.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혐의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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