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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주회사

싱가포르 조세제도 – 싱가포르는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아만다 누네스 디시

개인 과세 연도의 전년도에 합당한 일시적 부재일을 제외하고 183일 이상 싱가포르 내에 실질적으로 체류하거나 근무한 자등기이사 고용자 제외를 싱가포르 거주 개인납세자로 인정합니다. 싱가포르는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조세 완화 제도, 자본이득의 비과세, 배당. 싱가포르 조세제도 – 싱가포르는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세원회계법인은 싱가포르 해외법인설립, 경영, 회계, 절세 상담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국제조세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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