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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디시

그중에서도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 자진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법체류 자진출국 절차와 이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로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점핑배틀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7191 또는 관할출입국사무소 혹은 정부민원콜센터11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머무르는 사람을 말한다. 신고센터의 아래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를 누르면 신고 양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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