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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 2022년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법. 3 청렴추론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령, 규칙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기존 우리사회의 부패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21년부터 연간 교육연수이수 시간이 기존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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