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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 처벌 사례 디시

한국남성들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게 바로 옆나라 일본이나 왠만한 다른나라들은 교복물이랑 가상표현물은 처벌 안하고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서 합법적이고. 간단녀 디시

진아청, 가아청 등의 용어는 정식용어,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걍 받지를 마라 올리지는 더더욱 말고. 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이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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