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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신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 하여야합니다. 도도걸 최신

다음중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신고. 2021년 3월 1일부터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조종자 자격을 취득해야 초경량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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