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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니메겐 이소티논 디시

이날 단속에서는 면허정지 대상 1건, 훈방 대상 1건을 적발. 실제 대전 스쿨존 음주참변 역시 대낮에 발생했고 주간 시간대.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경찰분들도 음주운전 단속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30분마다 장소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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