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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글이나 영상 등을 남기면 사이버 명예훼손 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추세 입니다. 무안 공항 사고 시신 수습 혐

그리고 애초에 응 고소할게요 합의금 개꿀 이딴소리 하는순간 역풍맞을 확률까지 생기고 기소도 안해줘서 3박자를 맞춰야되는게 아니라 거의 7박자 8박자를 맞춰야되고 검사선에서 기소유예 혹은 판사한테까지 가도 차단기능 얘기나오면서 비트드랍 안됨. 고인모독의 경우 명예훼손만 해당한다 디시 내의 유동닉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게시글로 본인이 어디사는 누구임을 밝히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음. 명예훼손 가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명예훼손 합의금, 억울하다면 절대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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